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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이 장애등급 판정
개인 신체적․정신적 특성 고려 판정기준 완화
복지부, 찾아가는 서비스 등 편의제공 확대

내달 1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장애 등급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과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이뤄진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과 장애등급 부여업무 등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하게 된다.

또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명 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토록 해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 보다 하향되는 경우 장애등급이 확정되기 이전에 의견진술을 할 기회도 준다. 또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는 등 장애등급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심사과정에서 복지전문가와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가 참여토록 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심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등록 장애인의 등록심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일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등 편의 제공도 확대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3-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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