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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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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상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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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신 의원은 '정신과'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06년에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치료율은 11.4%에 불과해 정신질환에 이환된 국민 10명 중 한 명만이 치료받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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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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