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에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양 기관간 공유한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반론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건보공단 사보노조')가 혹평한 '심평원은 개인질병 정보를 재벌보험사에 다 넘기려는가' 라는 제하의 성명서와 관련해 이 같이 일축했다.
반론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간 업무협약은 부적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허위·부당청구 및 건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심평원은 금감원과 실무협의회 및 조사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에도 검·경찰, 금감원 등 대외기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혐의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필요성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도 이미 보험사기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연계 강화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09년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 중이며, 이미 합동대책반에 심평원, 건보공단, 금감원, 손해보험협회 직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고, 건보공단에 '사보험사기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금감원에서 의뢰받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자체 집중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 기관의 적법한 업무공조는 의료기관들의 부적정 진료비 청구의 사전방지 및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처럼 개인질병정보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협조 과정에서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가 금감원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기우에 불과하다"며 "공단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폄하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