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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신종플루 백신 법적 공방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녹십자,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녹십자가 승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환자 5명의 유족들이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유가족들은 녹십자의 백신이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로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는 녹십자와 충남대 서상희 교수의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녹십자는 서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녹십자가 생산중인 백신 중 일부가 세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유정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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