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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러한 출산진료비가 시행되면 연간 6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에게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전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다각적인 출산지원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출산진료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작성한 뒤 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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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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