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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서 최초 교부
서울대병원 등 4곳…의료 질·환자 안전수준 제고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혜택 부여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 평가를 받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등 4개 병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서를 처음으로 교부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에 따른 첫 번째 인증 의료기관으로 8개 병원이 결정됐으며, 이중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에서 인증서 교부 및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인증제 도입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가 마련됐으며, 특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4년의 인증유효기간 중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통한 시장 선점과 여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을 우대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인증전담기관(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iha.or.kr) 등에 인증결과를 공표해 국민(소비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하는 합리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2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참여를 목표로 인증제(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인증신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이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증등급 결정)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인증기준 적용, 인증비용 보조대상 확대,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조건부 인증제도 활용 등으로 중소병원의 적극적인 인증참여를 유도하고, 인증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서울대병원 등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10.11.16.~12.24.)를 거쳐 26일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 11월에 평가를 받은 8개 의료기관의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에 대한 조사팀의 평가결과, 인증기준 충족률이 80% 이상으로 '인증'이 결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등 8곳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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