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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상반기 고려 '나이롱환자' 근절 모색 |
현행 손해보험사가 담당하는 진료비 심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 진료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장기간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즉, 증상에 상관없이 자동차 교통사고 환자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 보험료를 챙기는 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타박상이나 염좌(삠)와 같은 경상환자가 48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회사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상반기 법령을 개정,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허위·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분쟁도 예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료수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나이롱환자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도 연 1회로 정례화 되고,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가입 심사도 강화된다.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최대 15%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낮추는 방안은 합의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책 마련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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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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