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연구성과 관리 분야를 포함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역량이 강화된다.
또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금지 규정이 명문화되고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8월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연구기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즉,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별로 각각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신설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지급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비목별 계상기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구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 삭제 △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의 이자를 연구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촉진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종료 후 2년에서 1년 등으로 줄였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 연구책임자의 불이익 대우를 신설했다. 즉, 새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감점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술료 등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적근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법적근거를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