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간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의견차이를 보여왔던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약국에 제공하는 비용, 소위 백마진(Back Margin)으로 불리는 금융비용을 당월 결제기준으로 3.1% 선에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제학술대회 관련 부분은 제약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을 개정 중이라는 전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은 추석이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의 금융비용은 약사회 측과 당월결제 기준으로 3.1% 선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관련 부분은 현재 제약업계와 의학회간 의견조율을 거쳐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 함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간의 금융비용 할인율 이외 카드마일리지 여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카드 마일리지를 금융비용에 포함, 최대 2.5%와 3.1%의 2개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다. 하지만 약사회는 카드 마일리지를 별도로 하고 최대 4.5%의 금융비용을 요구해 왔다.
◇의약품판촉 리베이트는 '불법', 의약품할인은 '합법'
제약사가 의약품을 팔기 위해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면 양쪽 모두 처벌된다. 바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방법은 다르지만 제약사는 약국에 의약품을 팔기 위해 백마진을 제공한다.
약국이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할 때는 조금씩 할인해 주는 식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외상으로 구매했으니 되레 이자까지 얹어서 결제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깎아 주는 것이다.
이런 백마진은 지난 5월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됐고, 정부와 약사회는 현재 금융비용을 얼마나 인정할 지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3.5%보다 낮은 비율을, 대한약사회 측은 5.5%까지를 제시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비용 범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석 이후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총 '백마진은 불법리베이트나 다름없다'
하지만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약사들에게 주는 리베이트나 다름없는 백마진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약사들의 백마진을 인정해주는 것은 오히려 불법인 리베이트를 합법화한 모양새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국 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료 등 약국에 지급된 비용은 지난 '07년 기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약사가 약국에 백마진 명목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제약사는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 약자의 입장에 있어 약가 백마진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약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