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관련감염이 다제내성균, 기구관련감염 등으로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 및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감염관리를 당당할 의사와 실무자를 위한 '감염관리 인정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13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이하 본부)에 따르면 국내 현실 상 선진외국에 비해 감염관리에 대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감염관리 인력을 위한 교육·평가제도는 국내에서 전무하므로, 의료기관에서의 실질적인 감염관리 수행을 위해선 일정 자격을 갖춘 감염관리인력(감염관리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양성 및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현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관련감염대책위원회 설치 기준(현 300병상 이상)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30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도 적용될 예정으로 앞으로 감염관리를 전담수행할 의사와 실무자의 기준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향후 감염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력과 교육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감염관리의 수행능력 평가와 함께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 위한 '감염관리 인정제도 마련'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해 이 달 20일까지 공모에 나선다.
사업내용에는 △국내외 감염관리 인정제도 조사·연구·분석 △국내 실정에 맞는 실행 가능한 감염관리 인정제도 개발(감염관리에 대한 규정 및 자격기준, 인정시험제도 모형 등 제시)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반영을 통한 최종안 개발 등이 포함된다.
연구사업과제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며, 2000만원이 투입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출된 연구결과는 질적으로 보증된 감염관리인력 확보로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제고와 함께 이에 따른 의료감염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