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건강보험 한약제제 처방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빈곤층 노인들의 한의원 이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건보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여받는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건보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 제한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일반적인 침 치료를 받고 건보한약제제를 처방받을 시,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30%의 정률제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훌쩍 뛰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건보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이번 건보한약제제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