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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국무회의 통과 |
의료기기 수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2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안 제13조)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7조)안도 마련됐다. 의료기기위원회 분과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행정안전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이행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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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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