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의 제기 건수가 지난 '08년(1883건)보다 33.3%(627건) 증가한 총 25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발표한 '2009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510건으로 전년('08년)에 비해 33.3% 증가했다.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05년 947건, '06년 1189건, '07년 1579건, '08년 1883건, '09년 2510건)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가입자 등의 권리의식 신장 및 경제생활여건 변경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전체 이의신청 2510건 중 건보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1420건(56%)을 차지했으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로 603건(24%)이 접수됐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이용 등과 관련해 제기한 건보급여 이의신청은 395건(16%)이며, 요양기관이 신청한 급여비용 관련 건은 92건(4%)에 달했다.
지난해 결정된 2574건을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187건(7.3%), 기각 1664건(64.6%), 각하 365건(14.2%), 취하 354건(13.7%), 기타 4건으로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1%(541건)에 달했으나, '08년도 25.2%에 비해 줄었다.
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건보료 부과기준 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공단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건보료 감액조정 및 피부양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 인용 187건 중 인용비율이 제일 높은 처분의 유형은 건보료 부과 및 징수 등 건보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73건으로 39%를 차지해 높은 인용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08년도 인용비율 50%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역시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생활 여건 변화 등의 여파로 이의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함께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