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저가 범위를 25%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김 교수팀은 "고지혈증치료제 평가와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품목은 급여 제외가 예상되며, 퇴장방지·희귀·응급의약품 등 필수약제에 해당하는 25품목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알파차단제와 일부 약제에 대해 주적응증 및 청구금액 등을 고려할 때 급여기준 제한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제약사 및 관련 학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김 교수팀이 발표한 내용과 변경된 것은 상대적 저가 범위를 25%선으로 완화했다는 것뿐이다. 워크숍에서 제약사 및 관련 학회 측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 일로부터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경제성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위원회 상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위원회 재평가를 거쳐 복지부 보고 및 건정심 심의 후 올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