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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 '계열간 효과차이 없다'
제약사 및 관련 학회 반발 불가피
심평원, '기등재 고혈압치료제 연구결과' 발표

동반 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치료제 상호간(계열간 및 계열 내) 혈압강하력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제약사 및 관련 학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고혈압 치료의 최종 목표가 심혈관질환 예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혈압강하 효과만을 비교한 점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이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최근 수령했다고 7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올 2월 기준 131성분 1226품목(작년 청구액 1조4000억원)이었으며,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을 주지표로, 최종지표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 등을 부지표로 선정했다.

김 교수팀은 "고혈압치료제는 계열간 및 계열 내에서 효과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 다양한 부작용을 가진 환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일부 약물에 대해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기존 연구결과를 추정해 적용하는 등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정책결정 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급여유지선인 상대적 저가의 범위를 25%로 산정해 215원으로 책정했으며, 1일 소요비용은 이뇨제 39원, 배타차단제 36원, 칼슘채널차단제 53원, ACEI 101원, 알파차단제 30원, ARB 269원으로 산출했다.

상대적 저가 범위를 25%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김 교수팀은 "고지혈증치료제 평가와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품목은 급여 제외가 예상되며, 퇴장방지·희귀·응급의약품 등 필수약제에 해당하는 25품목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알파차단제와 일부 약제에 대해 주적응증 및 청구금액 등을 고려할 때 급여기준 제한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제약사 및 관련 학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김 교수팀이 발표한 내용과 변경된 것은 상대적 저가 범위를 25%선으로 완화했다는 것뿐이다. 워크숍에서 제약사 및 관련 학회 측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 일로부터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경제성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위원회 상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위원회 재평가를 거쳐 복지부 보고 및 건정심 심의 후 올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0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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