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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측정기를 비롯한 골밀도검사기, 저주파치료기 등 올해 의료장비 허가범위 연계 심사 대상은 총 11개 기기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와 관련한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와 품질검사 부적합여부, 식약청 허가범위 적용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장비 등록현황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에서 청력측정검사장비는 순음청력계기와 자기청력계기, 임피던스청력계기, 이음향방사검사기 등이며, 골밀도 검사장비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와 방사선흡수 골밀도검사장비가 해당된다.
또한 전기자극치료기(EST)와 저주파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EDIT(간섭저주파치료기), SSP(동통치료기) 등의 저주파치료장비다.
심평원은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장비등록현황을 확인해 모델명과 식약청 허가번호 등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비번호에 맞지 않는 경우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 변경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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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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