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료기기 |
|
프린트 |
기사목록 |
l |
이전글 |
다음글 |
|
공정위, 과장광고 중단, 시정명령 조치 |
안과용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과장광고가 적발됐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에이치케이티’가 라식수술의 한 종류인 ‘아이라식’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홍보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에이치케이티가 이런 내용의 아이라식 관련 과장광고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게 종류별 시력교정수술의 장단점 등을 조언 받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시정권고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8년 6월~10월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아이라식을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유일하게 허가한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수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수술’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 각종 시력교정술 가운데 무엇이 가장 안전한지에 관한 객관적 비교자료는 없다”며 "특정종류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