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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안)_입법예고   2004-06-07 오후 5:54:00
파일다운로드: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입법예고안).hwp  
한의약육성법이 제정(2003.8.6)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법제운영업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 기관, 단체에서는 2004.6.22까지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실(전화 503-7529, 팩스 503-754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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