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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탐방
문형곤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2014-02-25 오전 9:08:00

“유방암, 검증된 치료법으로 맞서세요”
생활 속에서 위험요인 제거하는 노력 중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예방법에
불필요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는 비단 암환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나 시술은 엄격히 근거에 기반해서 진행됩니다.
국민이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근거가 충분한 치료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유방암의 위험인자는 유방암의 가족력, 여성호르몬에 대한 노출정도, 늦은 출산 및 수유 기피, 음주, 비만, 일부 양성유방질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결국 유방암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검증된 치료법으로 적극 맞서야 합니다.”

유방암 치료의 차세대 주자인 서울대병원 외과 문형곤 교수(40).

그는 유방암에 대처하는 첫번째 방안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암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꼽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과음·잦은 음주 및 과도한 동물성 지방섭취 피하기, 지나친 체중증가 조심하기 등은 암발생 위험을 줄이는 보편적인 생활습관이다. 지나치게 첫 출산이 늦어지는 것을 피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좋다.

향후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양성질환의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 검진계획을 잘 짜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임기가 되면 규칙적인 자가검진을 생활화하여 유방의 이상을 스스로 일찍 발견해야 한다. 35세 이후로는 의사에 의한 정기적인 유방진찰을 받아야 하고, 40대부터는 유방촬영술이라는 유방 X-레이 촬영술을 정기적으로 병행할 것을 문 교수는 권했다.

또 가족력이나 유전자변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 고위험군은 개별 검진 일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검진은 유방암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치료를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

최근 조기유방암 발견이 증가해 60~70%의 환자들은 유방부분절제술(유방보존술)을 받고 있다. 수술로 절제된 암조직을 분석하여 병기 및 호른몬치료나 표적치료제의 사용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조치료의 종류와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결정된다. 수술 전에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은 한국여성에서 흔한 암이며 특히 그 치료성적이 다른 암에 비해 우수합니다. 이제는 암의 치료뿐 아니라 장기적 합병증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유방암의 수술의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런 합병증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수술법의 개발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보다 많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장기적인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문 교수는 지난 2010년 한국인 유방암 환자 4만 5000여명의 생존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을 저명한 국제학술지(Journal of Clinical Oncoogy)에 발표하면서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의 논문으로는 ‘유방암 환자에서 선행항암치료 이후의 남아있는 암세포의 범위를 평가함에 있어 사용한 표적치료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외과계 귄위 학술지(Annals of Surgery)에 게재됐다.

또 ‘유방암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항암치료의 기간을 맞춤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유방암 전문학술지(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실렸다.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기전을 연구하는 과제도 진행하고 있다. 유방암이 잘 전이되는 폐, 간, 뼈, 림프절 등의 전이과정에 대한 연구다.

문 교수는 2012년에 의학계 권위상인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임상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기유방암 환자에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여부를 파악하는 새로운 수술법인 ‘감시림프절 검사법’이 기존의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과 비교하여 장기적 치료 성적이 뒤지지 않는 우수한 수술법임을 입증한 공로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예방법에 불필요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는 비단 암환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나 시술은 엄격히 근거에 기반해서 진행됩니다. 국민이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근거가 충분한 치료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문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모쪼록 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시기를 그런 민간요법 때문에 놓치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박효순 경향신문 의료전문기자(건강과학팀장)
장성아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유근영 서울대 예방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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