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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04-06-07 오후 5:43:00
파일다운로드:  장기입법예고개정법안_설명자료(6[1].1).hwp  
◇ 복지부는 4일 장기등 기증의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

- 이에 따라 2000년 2월 8일 동 법률의 시행 이후 장기이식대기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살아있는자의 순수기증 및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현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장기이식대기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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