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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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는 오래 전부 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의 은폐성 때문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성범죄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그런 와중에 이 재명 경기도 지사가 2019년 도내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성명을 통해 '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의협은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CCTV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진을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능동적, 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 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건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CCTV 관리자 등이 영상에 접근할 경로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비밀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을 요약하면 결국 의사 긴장에 따른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 건강권 침해, 빈번한 의료분쟁 우려, 그리고 환자의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보장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반면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의 은폐성 때문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성범죄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술실 CCTV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다수 시민들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1004명)의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문제의 발단은 CCTV 설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이미 내부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동료의 시선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제동장치"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점은 결국 일차적으로 의료 당사자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재명지사의 언급처럼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으로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것 또한 슬기로운 문제 해결의 방식은 될 수도 없다.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엔 동의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밀어불일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 악의 이분법적인 논란 보다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국민 건강에 있어 더 긍정적 방향성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의사단체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정치권이든 환자단체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이 가잘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공연히 논란을 부추기지 않는다면 환자의 불안을 여하히 해소하면서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만은 않다는 관점이다.
황보 승남국장/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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