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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2004-07-12 오전 9:33:00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142호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10.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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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외국의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국가시험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
2)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2항)
나.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안 제1조제1항 별표 1-1, 동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2)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함(안 제1조의 2 제2항, 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503-7548, 팩스 02-504-1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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