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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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약사회와는 별도 조직으로 약사사회에서 나름대로의 회원여론과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등이 대약의 복지부와 협상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들 조직의 반발은 일부약사들의 분란이기 전에 현 약사회의 정서를 가감 없이 반영하는 사례라는 것이 개국 회원들의 공통적인 여론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대약이 복지부와의 전향적 협의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 국민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약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수 장소 확대 안, 의약외품 확대 안 등 약사직능을 부정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공론의 장 없이 극소수의 의사 결정으로 협상이 이뤄진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약이 당장 소나기만을 피한다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반대 입장과 원칙에 벗어난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개국가에서는 대약의 일방적인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성명서 발표에 대해 대약은 당혹 속에 아직까지 공개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찌 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현 상황에서 약사 사회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약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국민들의 불신을 여하히 해소하면서 약사 직능을 수호하느냐”의 문제다.
국민보다 관련단체의 주장과 권익이 우선된다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럴 경우 더 큰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약사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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