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
|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가 불거져 약사회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TV 매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약사회 집행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의약품 안전성과 더불어 복약지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도입에 반대해온 약사들로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문제점이 잊을 만하면 불거짐으로 인해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복약지도 등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에 관한 전문직능인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한나라당 손 숙미 의원이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약청의 약사감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약사감시 점검결과 3143건의 약국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에는 201건으로 73.3%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 의원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식약청이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근절돼야 한다.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한 약국-약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현재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에 필요한 전문가회의가 의-약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두 차례의 회의에 일부 약대교수들이 연속적으로 불참하는 사태까지 야기됐다.
약사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烏飛梨落의(오비이락)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공식회의에서의 불참 사태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와 맞물려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기는 불미스런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정 해일주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