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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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논란이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논란은 방통위가 종편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약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대중광고 허용을 올해업무로 설정하고 추진키로 함으로써 발단이 되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문제와 관련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로 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의원은 11일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착 방통위는 설명 자료만 제시하고 불참함으로써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수술 후 의약품을 어쩔 수 없이 장기 복용하고 있는데, 만약 TV에 전문약 광고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 국민들은 유혹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의약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료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는 국민여론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박의원은 "제가 법사위원이라서 복지부에서 성안돼서 올라오더라도 현미경처럼 심의해서 국민건강에 해를 미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여부는 어느 한 부처의 복안으로 실현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자칫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이 같은 현안은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은 대중광고를 할 수 없다” 는 확고한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출발점이 방통위가 종편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 이러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하다. 의료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태도 표명이 어느 때 보다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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