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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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를 겨냥한 리베이트 조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폭로성 내부 고발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들은 대부분 내부성 고발에 의한 사건이라는점에서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내부 고발성 폭로만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도높게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업체를 향한 무차별적 리베이트 조사가 국내 제약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할수있는 요인도 될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제약사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물론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조사가 건전 영업에 앞장서고 있는 상당수 업체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제약사 CEO들도 제도적인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시점에서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리베이트 조사 소식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느끼고 있다.
특히 연이어 터지고 있는 리베이트 조사가 거의 국내제약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것에 대해 국내제약사의 오너들은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장악만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외자사들이 국내 제약사들을 타깃으로 삼아 리베이트 제보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으며 국내사에게만 조사가 집중되다 보니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있는 조사와 함께 회사에 사적 감정에 의한 악의적인 리베이트 제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동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자칫 리베이트 내부 고발이 쏟아질 경우 제약업계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야기될수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고발자 포상금 제도로 인해 폭로성 제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제보나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한 옥석을 가리고 악의적인 폭로성 고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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