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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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조기 마무리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간단없이 지루하게 진행되는데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업체 관계자를 사무실로 다시 불러 최근 2년~3년 동안의 매출할인, PMS자료 등 모든 영업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이다.
비리가 있는 곳에 조사가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비리조사의 경우도 의·약계의 것들, 즉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제약업계가 관련 된 사안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간단치가 않다.
식상한 얘기지만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의 실시이후 격심한 경영난이 누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물론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약업계에선 각종 규제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료계는 이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약값을 깎고, 제약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환경이 되었다. 일반 국민이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는 소위 랜딩비나 리베이트의 경우도 단순히 약을 더 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그나마 도와줘야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연구하고 진료하는’ 최소한의 숨통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규약을 지켜야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 부응 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5월 공정거래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우선근절 불공정 행위로 선정하고 이를 근절키로 선포한 것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결단이었다.
특히 16일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 과제를 선포한 5월 23일 이전에 약정한 발전기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면 협회 윤리위원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의 토로처럼 "제약사들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고압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약협회가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매스컴에 출연하여 중계 방송하듯 조사일정을 밝히는 등 여론을 압박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요구자료도 제도개선 차원이 아닌 처벌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는 것도 모두 이러한 제반 사정에 연유한다.
제약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사항이라든가 조사대상 제약사들 입장에선 '운이 나빴다'고 억울해 하기도 한다든가 하는 불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시행과 더불어 한미FTA 타결 등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 환경에 사정기관 마저 나서 업체들을 몰아세우듯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 동안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복지부나 감사원의 사후처벌 위주의 행정편의 주의 적 정책이 얼마나 제약산업 육성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미뤄 볼 때 관련 당국자의 제약마인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제약업계 스스로의 자율 경쟁질서의 바탕 위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잘 살려면 잘 살 자질을 갖춰야 그 살림이 깨지지 않는다. 제약업계는 自淨 결의와 이를 위반할 때에는 百罰百戒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정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당국 또한 의·약계에 대한 제도·기능적 치유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사정이 획일적으로 진행될 때 의·약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산업육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정책의 비중을 두기를 기대한다.
황보 승남국장/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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