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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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제약업계는 그 어느 해 보다 도 영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올해 영업에 애로를 겪은 것은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된 제도적인 규제책이 마련된 것과 더불어 이와 연계된 다양한 현안들이 아직도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어 영업 활성화에 엄청난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광주지역의 대형병원 여러 곳에서 리베이트 제공등과 관련된 의사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연말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더욱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리베이트 근절법(약가연동제) 마련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리베이트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태로 쌍벌죄 도입에 부정적인 의료계나 리베이트 근절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반대하는 제약업계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약사의 고발이나 제보 등이 간단없이 제기되는 등 리베이트 근절에 따른 과도기적인 진통이 올 한해 지속됐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책이 마련된 이후 매출실적이 다소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장 일선 영업 실무자들은 달라진 영업정책에 적응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한 해 이기도 했다.
아무튼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이제는 제약사들이 과거와 다른 영업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복지부가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한다는 목적 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는 더 이상 발을 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제약업계를 포함한 의료계 등 모두가 심도 있게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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