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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결과 표준권고안' 개발
암검진 소견·조치사항 암검진기관 보급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검사결과에 대해 근거중심의 표준화된 소견 및 조치사항 권고안(198항목)을 개발, 이 달부터 일선 암 검진기관 보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 암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표준권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3월 암 검진결과 통보부터 적용된다.

이 표준권고안은 △검사소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조치사항에 대해 수검자가 이해하기 쉽게 함 △수검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복지부와 주관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가 해당 분야별 전문가 팀 운영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권고안이 적용되면 검진기관간 검진결과 판정소견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권고를 통해 수검자의 만족도가 향상돼 재 검률과 수검률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3-17,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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