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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KRPIA '자율규약' 합의안 요청
복지부, 합의안 시규에 반영…7월중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약가인하 조치토록 한 연초 개정고시의 세부시행규칙 마련과 관련 제약계의 자율공정경쟁규약을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7일 제약협회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약가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리베이트의 약가연계 관련 고시의 세부시행규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국내 및 다국적 제약업계에 이달 중으로 양측이 합의해 통일된 자율공정경쟁규약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단일안이 제시될 경우 이를 세부시행규칙에 대폭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측의 견해차가 커 단일 안 마련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율규약개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이 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3월중에 세부시행규칙에 대한 자체 안을 확정, 4~5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법안 공포 및 7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3일자로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을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2-18,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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