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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가정사' 자격증 제도 도입 추진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 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건강가정사' 자격증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오는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정하고, 직무의 범위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등으로 명시했다.

건강가정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건강가정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해 5년마다 1회씩 가족의 경제상태, 가족가치관, 가족행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서비스 욕구 등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8-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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