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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委 운영규정' 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의 제약사 연구용역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에 보건의료통계전문가가 새로 포함되며 병원협회장 추천 위원은 종전 임상전문가에서 '가정의학전문가'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 건강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동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 인사 중 일부가 제약사의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평가위원 임명은 해당 인원의 2 내지 3배수를 추천받아 임명토록 했으며, 의사협회장 추천인사 중 약리학전문가 또는 약물역학 전문가 각 1인을 약리학전문가 1인으로, 약사회장 추천인사도 임상약리학 전문가 2인에서 1인으로 줄였다.
병원협회장 추천 인사는 임상전문가 1인에서 가정의학전문가로 변경했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추천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특히 신약의 건보등재를 위해 경제성평가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통계전문가 1인을 새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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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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