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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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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업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전담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산업진흥원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상 과태료 징수절차가 삭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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