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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GE 초음파기기 판매광고 전면 중단
한의사 대상 광고 전면 중단·재발방지 다짐
한의사들을 상대로 초음파 의료기기 판매에 나섰던 GE헬스케어코리아가 의료계의 거센 항의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의협은 최근 GE헬스케어코리아 대리점의 한방 병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본사에 공문을 보내 항의했다.
의협은 이 공문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당업체도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2일 GE헬스케어코리아 측으로부터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광고허가도 받지 않고 광고한 것은 의료기기법에도 저촉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GE헬스케어코리아는 자체 조사결과 동일한 광고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대리점에 즉각 모든 광고문의 자진철회를 엄중히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약체결과 업체교육 및 계약내용을 강화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전해왔다.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권과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이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1-23,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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