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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가브스정' 병용투여 인정
복지부, 빠르면 2월부터 보험급여
한국노바티스의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정'과 한국알콘의 이비과용제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이 새로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인 가브스정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 1종과 병용투여 시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초기치료 약제로 보기 어렵고 설포닐우레아계와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비구아니드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가브스 약가 협상이 (가브스 50mg정당 495원) 타결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한 금액이 최종 심의돼 빠르면 2월 1일자로 급여에 등재될 예정이다.
‘가브스’는 인크레틴 기능을 억제해 자연적인 혈당조절을 방해하는 DPP-4 효소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DPP-4 억제제(dipeptidylpeptidase-4 inhibitor) 약물로, 췌장 섬세포 기능부전을 표적으로 작용한다.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하되 급성중이염에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1-22,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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