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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퇴원 지시 권'부여
'자배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상반기 시행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내년부터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일선 병·의원이 퇴원과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퇴원·전원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퇴원·전원을 지시한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 및 보험회사에게 사유를 통보토록 하고, 전원을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 등의 열람이나 송부 등을 요청받을 경우 지체 없이 따르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속칭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 환자가 신속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또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해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1-15,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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