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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MRI 급여범위 확대
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
올해부터 산재보험 환자에 대한 MRI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화상피부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선 MRI 급여기준 범위를 그 동안 상병상태의 진단을 위한 두경부, 척추,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을 촬영까지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주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진단까지로 확대했다.

MRI 촬영원칙은 현행처럼 CT 등 다른 진단방법으로 검사한 이후 의학적으로 필요해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 가능하게 했다.

화상피부 급여기준도 완화해 화상 범위는 체표면적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3도 이상 화상범위는 체표면적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급여를 확대 했다.

통원 요양중인 중증 산재환자의 산소제공 등을 위해 의료용 흡입기 등 치료보조기구가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지급대상도 수면 시 또는 보행 등 일상생활활동 시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도 건강보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1-08,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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