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의 쟁점 법안에 대한 타결을 계기로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여·야는 쟁점이 없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만료일인 8일까지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의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일부 조항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보건복지가족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거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현대의학-한방 협진을 허용, 병원이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의사·한의사 등 2개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두개의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했으며, 의료기관 종별에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면 해외환자 유치행위는 법률 공포 직후부터 가능하게 돼 연초부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약 4만명에 불과한 해외 환자를 오는 2012년까지 10만명이상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