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23:1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성형수술·보약 공제 1년간 연장
정부, 약국 약품비 원천징수서 제외
내년 1월 1일부터 성형수술비, 보약 등은 1년 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약국사업자는 조제료 수입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말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처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법시행령 중 ‘과표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원천징수제도도 그동안 조제료와 약품비에 대해 3%정도 원천징수했지만 향후 모든 약국사업자의 조제료 수입만 원천징수하게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2-26, 9:1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