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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설치 허용
내년 상반기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복지부 '의료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 지역에 있는 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도 장례식장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등 신청서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돼 그 동안 2개월이었던 면허증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14일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7일에서 5일, 갱신처리기간은 14일에서 5일로 각각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2일 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도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해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병원 내 장례식장이 연달아 문을 닫거나 벌금을 무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국토해양부가 병원 장례식장을 주거지역 내 불법 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맞춰 복지부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병원의 장례식장 설치근거를 만들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증 회수 및 송부절차상 행정력 소모 등을 방지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사망진단서 서식을 변경, 사망종류의 외인사 종류와 외인사의 추가사항 사고종류가 단일항목으로 통합되고, 사고종류와 의도성 여부가 분리되는 등 응답이 혼란스러운 문항배열이 재정비된다.

각종 신청서(조산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의료인 면허등록대장 정정 신청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설신고서)에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처리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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