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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재경부, 영리법인도 허용 검토 논란 예상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될 외국인전용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세계적인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선 내국인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재경부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난 19일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6월 정부 입법수정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의사를 밝힌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내국인진료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 재경부도 동의하고 있어 부처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들 외국병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은 의료시장 개방,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 공공의료 여파 등과 맞물려 있어 반대의견 또한 많아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사협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8-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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