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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련 종합병원 인정기준 완화
수련병원 인정, 7개 科 이상으로
복지부,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등 규칙 시행

인턴수련 자 병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지난 4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턴수련을 위한 자 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3개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4개과를 합한 7개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이 같은 인정기준 완화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공통기준 중 부검률을 삭제하고, 전문과목별 기준 중 가정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환자진료실적, 시설·기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과 환자진료실적 기준에 퇴원환자 연 20명 이상 외래환자 연2000명 이상으로 바뀌었고, 병리과는 조직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 세포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수련연도 변경 시 보고절차도 기존 승인형태에서, 수련병원장이 그해 7월 31일까지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의료관계 장이 8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변경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2-05,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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