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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사 공정·투명성 강화
인사기준 사전공개-승진·전보시기 정례화
'인사운영규정' 예규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사관리기준이 사전 공개되고 예측 가능한 승진·전보와 함께 균형인사, 승진·전보 시기 정례화 및 사전예고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규정'을 예규로 마련(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보를 실시하게 된다.

전보제한 기간은 △고위공무원단 1년 △과장급 1년6월 △4.5∼5급, 연구직 2년 △6급 이하 2년으로 하되, 실·국 및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는 전보제한기간을 적용 받지 않게 했다.

무보직 4급이하 승진시기를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실시토록 했고, 최초 보직 발령 시 공정·투명한 선발심사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은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과 리더십 갖춘 자를 선발하고 △과장급은 직위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과 리더십을 갖춘 자를 선발토록 했다.

부처 간 정책 협조를 활성화하고 중앙·지방의 정책수립과 현장업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개방(공모)형 직위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결원 발생 시 매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토록 했으며, 일반승진대상자의 15%범위 내의 우수공무원을 특별 승진토록 명시했다.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직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균형적 인사 구현을 위해 △고시·비고시 및 행정·기술직렬의 균형배치 △특정 지역·출신 편중인사 방지 △공직임용의 양성평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확대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방안 등이 실시된다.

4.5급이하 정기전보 시 '희망보직제'도 운영된다.

이 경우 △업무추진능력과 전문성, 보직경로, 관련업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 부서별 배치 △부서별 결원율, 고시 및 비고시 비율, 직렬별, 성별 등을 고려해 편중인사 방지 △임신부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은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희망보직 우선 부여 △자녀 양육, 부모 간병 등 가족을 위한 인사 고충 전보는 우선 배려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본부 실·국장 및 장·차관 직속 관·단장에게 소속 4.5급이하 공무원의 실·국내 소속 과간 지원근무 인사권이 위임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직제 상 과장직위 및 별정직, 계약직 등은 제외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2-02,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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