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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25곳 적발
복지부, 33곳 현지조사 76% 행정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 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실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전국 33곳의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 중 76%인 25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적발 기관들은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총 1억2700만원(7월분) 급여비 중 20%에 달하는 2561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종류별 부당청구 비중은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은 가운데, 방문목욕기관 37.8%, 주야간보호기관 5.3%, 방문간호기관이 2% 등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은 급여기준 위반청구 69.2%,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 등이었다.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와 별도로 200~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건보공단의 조사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시군구별 1명이상 배치)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등 요양서비스 거부행위는 검찰에 고발하고(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해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선 벌칙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1-26,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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