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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진신고시 처분 면제
복지부, 11∼12월 자진신고제 시범사업

이 달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요양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와 공동으로 요양기관의 건전한 청구 유도와 불법청구 요양기관의 실효적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11∼12월 한시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관례적·집단적 부당청구로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청구에 대해선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자진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착오, 경미한 부당사항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 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행정청의 위법사실 인지 이전 혹은 자신신고 유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자진신고자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타 행정기관의 수사·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위법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기피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견되면 신고자의 자격 부여가 철회된다.

공단은 향후 자진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신고기간 내 신고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키로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1-04,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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