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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자금 금리 年 5.5%서 4%로 인하'
거치기간 3년 연장 9월부터 시행 예정


오는 9월부터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자금'(농특자금)의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거치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현행 5.5%인 농특자금 대출금리를 4%로 인하하고 거치 기간도 현행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이후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농특자금을 지원 받은 병원은 현 고정금리 연 5.5%에서 고정금리 4%를 적용 받게 된다.

또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의 농특자금 거치기간은 5년거치 10년 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 소재 병·의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을 적용 받는다.

농특자금은 부족한 병상확충과 기존 노후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국민의 의료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의료기관에 대출되고 있다.

한편 농어촌지역병원의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한 융자금의 경우, △신·증축 시에는 의료기관 당 20억원 △시설 개·보수 10억원 △의료장비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는 모두 83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8-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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