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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 의료제도화 “긍정적”
국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하다” 응답
암센터, 품위있는 죽음 인식 조사결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의 조사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2004년 57.4%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4.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국가암정복연구과제로 추진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가 2008년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만20~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 ‘질병이 위중하여 말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 말기라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에 응답자의 92%가 찬성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87.6%가 찬성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에 대해서는 87.5%가 찬성했으며, 환자가 본인에게 행해질 치료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치료과정에 반영하는 ‘사전의사결정제도’에 대해서는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에 81%가 응답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으로는 53.2%가 공익재단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부금 전액세금 공제가 25.1%에 해당했다.

말기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와 편안한 분위기,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말기환자 병실에 대한 요구도는 2인실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4인실(29.8%), 1인실(20%), 6인실(5.5%), 5인실(1.5%)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지원과 윤영호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은 최근 죽음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말기환자 치료에는 건강보험만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커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한 공익재단이나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결과 요약

1. 말기 통보에 대한 인식
-질병 말기 상황에 대해서 환자가 ‘알아야 한다’에 91.8%가 응답했다.

2. 존엄사, 즉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
-무의미한 치료중단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의 수용도를 알아본 결과, ‘존엄사(품위있는 죽음)에 대해 찬성한다’에 87.6%가 응답했다. 2004년 ‘무의미한 치료라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에 82.3%가 응답한 것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3. 사전 의사 결정
-환자가 본인에게 행해질 치료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치료과정에 반영하는 ‘사전의사결정’ 제도에 대해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004년의 80.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사전의사결정서 작성시기로는 질병이 생겼을때(33.3%), 말기 진단시(31.1%), 건강할 때(26.4%) 등으로 응답했다.
-사전의사 결정서 안에 반드시 포함될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78.1%), 인공호흡기(75.3%), 항생제사용(77.1%), 혈액투석(73.8%), 영양공급(78.8%), 호스피스의료(87.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수용도 및 태도
- ‘만약 질병이 현재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에 84.6%가 응답했다. (※ 2004년 57.4%)
- ‘의사가 호스피스의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에 87.6%가 찬성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에서는 ‘가족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가 87.2%,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가 76.4%, ‘죽음을 더 재촉한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가 81.2%, ‘적극적인 항암치료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는 57.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 ‘건강보험료 인상시 추가 지불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료액의 1.0%이하에서 56.1%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0.5% 인상에는 27.7%, 1% 인상에는 28.4%, 1.5% 인상에는 7.1%, 2% 인상에는 18%)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한 기부제도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관련 공익재단설립(53.2%),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25.1%)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0-30,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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