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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과징금 12개월 분할납부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갈음 적용기준' 개정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분할납부기간이 12개월로 명문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시에는 분할납부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고시는 또 건강보험 분할납부 결정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의료급여법 과징금 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시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0-2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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