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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전문위원 5명으로 확대
심평원 추천 1명·학계측 1명 등 2명 증원
복지부, '신의료기술 결정 ·조정기준 개정안'

현재 3명인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구성위원이 5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기술 발달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이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요구된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토록 했다.

복지부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료재료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높아짐으로써 업무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0-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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