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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500개 요양기관 진료 내역 확인
부당청구 확인 병원·약국으로 확대

부당 청구 혐의기관 범위가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내역 확인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지역본부 및 각 지사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오는 8월, 10월, 12월말 등 격월별로 500개 기관을 선정, 하반기 동안 총 15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방사선촬영 등 진료내역 통보시 미포함된 구체적 진료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단은 물리치료 및 야간진료 등 의원급 외래건 위주로 2월, 4월, 6월말 격월별로 총 43만3000건의 부당청구 혐의 기관을 확인해 이중 56.8%에 해당하는 25만4000건의 부당청구를 적발, 11억7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환수실적인 건수 28만3000건과 환수금액 17억5700만원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10%, 금액으로는 33% 감소한 수치지만 현지조사 의뢰금액을 포함하면 35만9천건, 23억8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공단은 올 상반기 동안 3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약 10만5000건에 대해 현지실사를 의뢰해 모두 12억6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8-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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