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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3년 여 동안 부당금액 454억원 달해 |
요양기관의 현지실사에서 대상 요양기관의 80%가 부당사실을 적발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시 80%가량 부당사실을 적발했다"며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현지실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503개 기관을 실사한 결과 426개 기관의 부당사실이 확인됐으며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부당금액도 454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885개 조사기관 중 77.9%인 689개 기관이 부당사실이 확인됐으며 2006년에는 851개 기관 중 628개인 73.8%, 2007년에는 744개 기관 중 580개 기관인 78%에서 부당사실이 적발됐다.
기관종별로는 2008년 8월에 종합병원은 4곳, 병원은 38곳, 치과병원은 2곳, 의원은 168곳, 한의원은 100곳, 약국은 52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대부분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인 경우가 많은데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약제와 심사지침 등에서 개정 내용을 의원급 요양기관이 일일이 반영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의 임의변경조제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의사와 상의 없이 변경조제하거나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전체 행정처분사례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위반 건수는 486건"이라며 "이중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해 조제한 것이 169건, 변경 내용을 처방전 소지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가 38건, 대체조제 후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60건이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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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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